HS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(나)
통칙 3호(b): 세트 물품은 소비자에게 "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"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.
(예: 세면도구+가방> 가방이 중요하면 4202, 화장품이 중요하면 9605)
"한 활동을 위하여 함께 조합된 것으로 재포장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소매포장된 것"
염색약 세트: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(1제와 2제)가 '염색'이라는 특정 활동을 위해 조합되어 재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, 소매용 세트로 인정됩니다.
스푼과 포크 세트: 두 물품 모두 제8215호에 해당합니다. 구성 물품이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세트 판단의 의미가 없습니다.
햄 & 참치 통조림: 함께 포장되어 있어도 '특정한 한 가지 활동'을 수행하기 위한 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