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매용 세트 분류
HS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(나)
💡 통칙 3호(b) 요약 :
세트 물품은 소비자에게 "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"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.
[적용 예시] 세면도구 + 가방 세트
- 가방의 가치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➡️ 제4202호 분류
- 내부 화장품/위생용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➡️ 제9605호 분류
◎ 정의
"한 활동을 위하여 함께 조합된 것으로 재포장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소매포장된 것"
◎ 세트(Set) 인정 3가지 요건
- 구성: 서로 다른 호(Heading)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
- 목적: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
- 포장: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포장되어 있는 경우
분류 사례 비교
✅ 소매용 세트 인정 사례
염색약 세트: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(1제와 2제)가 '염색'이라는 특정 활동을 위해 조합되어 재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, 소매용 세트로 인정됩니다.
❌ 불인정: 동일 호(Heading)
스푼과 포크 세트: 두 물품 모두 제8215호에 해당합니다. 구성 물품이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세트 판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.
❌ 불인정: 특정활동 결여
햄 & 참치 통조림: 명절 선물세트처럼 함께 포장되어 있어도, 두 물품이 '특정한 한 가지 활동'을 수행하기 위한 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